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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5.07 2019가합5131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69,205,274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92,798,73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가합10840호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18. 원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76,453,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는 227,888,8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피고 일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8. 10. 26. 이 사건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따른 돈을 지급하였다.

당사자 지급일시 지급금액 원고 A 2018. 10. 26. 210,681,385원 2018. 10. 26. 50,945,969원 2018. 10. 29. 7,577,920원 합 계 269,205,274원 원고 B 2018. 10. 26. 75,196,319원 2018. 10. 26. 17,602,419원 합 계 92,798,738원

다. 항소심 법원{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나11959}은 2019. 9. 26.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당시 상고심(대법원 2019다275915)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