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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9 2019고정15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아니 하고 2018. 4. 27.경부터 같은 해 10월 25일까지 약 12㎡ 크기에 주방 1개, 홀 1개를 설치하고 홀에는 4인용 테이블 4개, 의자 16개를 놓고, 주방에는 냉장고 1개, 튀김 가마솥 1개, 도마, 식칼 등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치킨과 주류를 조리 ㆍ 판매하여 1일 매출 7만 원 상당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자인)서, 고발장, 진술서

1. 단속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