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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18 2017구합88534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 입회한 C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이다.

피고는 공인회계사법 제52조 제1항, 제48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업무 중 일부(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견책)를 위탁받았다.

나. 피고 회계감사기업진단심리위원회는 원고가 2015년에 발행한 공동주택 관리주체 감사보고서에 관하여 2016. 1. 12.부터 2016. 1. 15.까지 심리를 실시한 결과, 2016. 4. 22. D 등 총 78개 공동주택의 감사보고서에 관하여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판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 윤리조사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2016. 10. 12. 윤리위원회에 징계요구 조치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6. 11.경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 회계감사기업진단심리위원회는 추가심리를 실시한 결과 2017. 7. 4. D 등 총 63개 공동주택의 감사보고서에 관하여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판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 윤리조사심의위원회는 재심의 결과 2017. 10. 12.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5개 공동주택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하여 D 등 총 68개 공동주택의 감사보고서에 관하여 윤리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는 기존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1. 30.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 12.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52조, B단체 회칙 제56조, 제58조에 따라 일부직무정지(회계감사) 1년(2018. 1. 1. ~ 2018. 12. 31.) 및 직무연수(직업윤리) 14시간을 병과하는 내용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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