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1. 가.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나.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USB형태의 소형 카메라(길이 약 4cm)를 약 10만 원에 구입한 다음 이를 욕실이나 여자화장실에 몰래 설치하여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10.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동거인 C의 거주지 욕실에 들어가 그곳 세면대 위에 위 카메라를 설치한 후 동영상 촬영버튼을 눌러 놓는 방법으로 C의 첫째 딸인 피해자 F(여, 가명)가 옷을 모두 벗고 나체로 샤워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카메라를 욕실이나 여자화장실에 설치한 후 동영상 촬영버튼을 눌러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가명),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 L(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M(가명)]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사진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