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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8노201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 ㆍ 계획 적인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중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지위, 역할에 비추어 그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해의 규모 또한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사가 개시되자 상당기간 도피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친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사기죄의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15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2호, 형법 제 30 조( 타인정보이용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