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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24 2020고합1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2019. 2. 말경부터 2019. 8. 초경까지 사귄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은 2019. 10. 29.경 D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고인은 2019. 10. 30. 00:19 순천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 메신저를 통해 위 C에게 그전에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하면서 합의하에 촬영해 두었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강요죄 피고인은 2019. 10. 31. 18:36경부터 18:43경까지 사이에 위 F고등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보낸 D 메시지를 읽지 않고 답장을 보내지 않자 피고인을 차단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 D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날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피해자의 얼굴,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자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고 ‘이것 페북에 뿌려도 돼여 ’, ‘너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너가 우려하는 일 안 생길 거야.’, ‘그럼 넌 뭐해줄 거야 ’, ‘일단 친추 받고 번호 줘.’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페이스북 친구 추천에 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피고인은 2019. 10. 31. 18:59경부터 19:06경까지 사이에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 C을 협박하고,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