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3 2019고정44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D호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경 위 B건물 C, D호를 철골과 철재로 복층으로 만들어 연면적 합계 238.55㎡ 상당을 늘리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집합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