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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3.29 2016가단10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402,5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5. 9. 14. 인버터용접기 등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위 물품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0,402,500원인 사실은 갑 제1호증(거래명세표 사본), 제2호증(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40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