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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24 2014다749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과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계약이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매매계약 당사자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제1심공동피고 D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감정가격을 훨씬 넘는 전세권,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의 대지만을 소유한 피고 B, C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며, D이 G을 상대로 이 사건 경매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한 상태였던 데다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져 D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상실이 임박한 상황이었음에도 원고가 2012. 2. 14.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3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원고가 D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1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1. 7. 1.이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