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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30 2018고정67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에 있는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터 입구 앞 노상에서 B 차량을 양수 받았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않았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이용하여 2018. 4. 8. 경 천안시 동 남구 다가 7길 36에 있는 알뜰 매장 앞 노상에서 평택시 탄 현로 160에 있는 올 랜드 아울렛 앞 노상까지 40km 구간을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현장 사진, 차량종합상 세 내용서, 의무보험 조회 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고 동종 전과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