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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13 2014고단10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4. 5. 7.경까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앵속(일명 양귀비) 9,712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양귀비 수량 파악 경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재배한 양귀비의 수량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