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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503791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 비트코인을 인도하라.

위 비트코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하여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채무자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은 현물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화폐로서 부동산이 아님은 명백하고, 유체성 및 배타적 지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유체동산으로도 보기 어렵지만, 당사자간 계약 본지에 따른 이행으로 지급(거래)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다.

따라서 14.2 비트코인을 인도하라는 청구 부분은 인용한다.

그러나 한편 이는 법정화폐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금전배상의 대용이 될 수는 없으므로, 위 비트코인에 대한 2018.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에 의한 비트코인을 인도하라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