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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6 2019가단902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4.부터 2019. 8. 31.까지는 월 2%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C의 딸이다.

나. 원고는 2007. 9. 5. 피고 B 명의의 통장으로 4회에 걸쳐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C는 2008. 3. 31. 원고에게 ‘피고 B이 위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피고 C가 연대보증인으로 이를 책임지고 변제한다’는 취지의 각서(갑 제1호증의 5)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월 2%의 이자 약정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08. 7. 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4.부터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일까지는 월 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고(위 법원 2008차3108 사건),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공시송달)에 대한 청구 부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8. 31.까지는 약정이율에 의한 월 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가 피고 B 명의의 통장에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앞서 든 증거에 을가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B과 일면식도 없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보이는 점, ② 피고 B 명의의 통장은 피고 B의 부친인 피고 C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 B 명의의 통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