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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101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6.경부터 충북 괴산군 D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E 요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오던 중 2013. 1. 14.경 치매환자인 피해자 F(여, 81세)이 위 요양원에 입원한 이후로 위 F을 보호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에 수차례 집을 나갔다가 길을 잃었던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고, 한편 피해자는 요양원에 입소한 이후에도 혼자서 요양원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관리자들에게 2 내지 3차례 발견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요양원의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요양원 밖으로 혼자서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상황을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을 출입구에 배치하거나 출입문에 피해자가 쉽게 열 수 없는 시정장치를 설치하거나 출입 시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피해자의 출입을 확인ㆍ단속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 14:00경 위 요양원 밖으로 나가 주변을 헤매던 중 그 무렵 물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사망진단서, 표준약관, 약도, 입소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범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위탁받은 범위에는 피해자의 기본적인 안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한 치매 증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