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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7고단2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피해자 C에게, 압수된 증 제 13, 14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2. 27.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5. 19:20 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6에 있는 롯데 마트 서울 역점 2 층 13번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가 카트 위에 핸드백을 올려놓은 채 자율 포 장대에서 물품을 포장하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7만 원,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지갑 1점,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A5 휴대 폰 1대,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마크 제이 콥스 핸드백 1개를 가져가는 등 2016. 12. 5. 경부터 2016.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39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분실 신고서

1. 수사보고[ 범죄사실 2) 항 -5) 항 범행장면 확인 관련]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 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