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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06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5.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20:30 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C의 소개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E 지점 F 지점장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500만 원 상당의 G 벤츠 승용차 1대를 월 렌트 비 330만 원에 1개월 렌트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인도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0. 11. 경 임의로 H에 대한 1,050만 원 채무 담보 명목으로 위 벤츠 승용차를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문자 메시지 내역, 녹취록, 수사보고( 순 번 19), 사실 확인서, 각서, 차용증,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표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 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피해 회복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2013 년도 범행 )에 대하여 약식기소되어 결국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항 소심 계속 중에 또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데 다가, 또 다른 동종 범행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아 출소한 직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