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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22127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27,640원 및 그 중 5,809,889원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내지 3(대출신청서, 위 문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도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위 문서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3. 4. 30.경 리스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K7 승용차에 관하여 약정기간은 36개월, 월 리스료는 792,100원, 연체이율은 연 24%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B의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경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B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은 2016. 6. 10. 현재 ① 연체리스료 2,876,754원, ② 중도해지수수료 1,997,116원, ③ 대납 과태료 567,720원, ④ 기타 유지비용(메인터넌스) 및 세금(가산원가) 368,299원, ⑤ 지연손해금 717,751원이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증채무금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합계 6,527,640원(= 2,876,754원 1,997,116원 567,720원 368,299원 717,751원) 및 그 중 연체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5,809,889원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