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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15 2014고단16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207-12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아이앤지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차 할부 담당 직원에게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1,8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달 할부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하고, 대출 신청서에 피고인이 마치 대구 남구 B에서 ‘C’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하고 C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8.경에도 철물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음에도 다른 철물점에 관한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사업자등록증 등을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서민 자영업자 전용 금융상품인 ‘햇살론’ 대출을 받아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중고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아무런 재산이 없어 생활비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성명불상의 불법 대부업자들의 도움을 받아 중고 자동차 할부금을 대출받더라도 위 대부업자들로부터 대출금 중 76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위 대부업자들이 취득하고 중고 자동차는 대부업자들이 임의 처분하도록 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할부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및 녹취CD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