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3. 6. 21:46경 술에 취한 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산업단지육거리’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다른 차의 운전자가 깨우자 일어나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1:50경 같은 구 C아파트 앞길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112신고를 받은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7세), 순경 F(26세)가 G 소나타 순찰차를 운전하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경광등과 싸이렌을 켜고 마이크로 수 회 정차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매우 빠른 속도로 신호위반을 하면서 도주하다가, 위 E, F가 순찰차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불법유턴을 하여 같은 구 신전동 쪽으로 도주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청주시 흥덕구 H 소재 ‘(주)I’ 앞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직선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던 중 제동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음에도, 순찰차가 뒤에서 추격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갑자기 3회 급제동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로 위 순찰차를 강하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교통 단속과 위해의 방지에 관한 위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인 순경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인 순경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NOS’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5,685,62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