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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7 2016고정2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23:35 경 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5 세, 남) 이 편의점에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E 벨 로스터 차량에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시동 및 라이트를 꺼 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툼 중, 피해자가 편의점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대 때리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편의점 내에 있던 껌 통을 집어던졌다.

잠시 후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편의점 내 출입구 앞에서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릎으로 허리와 허벅지를 수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이상 때리는 폭행을 가하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편의점 안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향해 음료 수병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