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229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62,71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피고 A 주식회사는 2013. 12. 26.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로부터 9천만 원을 이율 연 12.9%, 지연배상금율 연 24%,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피고 A 주식회사는 2015. 8. 4.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사실, 위 대출금 채무의 원금잔액은 2015. 10. 15. 기준 23,562,713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금잔액 23,562,71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