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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128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1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280』

1. 피고인은 2014. 1. 21. 00: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그 곳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피고인 점퍼에 숨겨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1. 26. 21:40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G성당 앞 길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를 타고 인천 중구 C에 있는 J식당 앞 길까지 오던 중 택시 운전석 옆 종이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22,500원(오백 원 36개, 일백 원 45개)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1. 30. 00:3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노래방’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139』

1. 피고인은 2014. 1. 21. 13:50경 인천 동구 N 지하 1층 ‘O마트’에서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출입문 앞에 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원 상당의 쌀 1포대(10kg)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1. 14:30경 인천 동구 Q 소재 ‘R주점’에서 피해자 S가 없는 사이 위 주점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L,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