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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2 2013고단3657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1,94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경부터 2011. 4.경까지 B 주식회사에서 ‘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경매 관련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C 서울 중구 D 1층 102호 주택에 대한 경매사건에 대하여 E의 모 F으로부터 위 주택을 경락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E를 위하여 경매사건기록 등을 열람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 F에게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입찰표상의 명의인을 E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E로 하여금 위 주택을 497,875,000원에 매수하도록 한 후 E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매각대금의 2.5%에 해당하는 12,,440,000원 중 500,000원은 2011. 4. 15.경 위 사무실에서 교부받고, 나머지 2,000,000원은 2012. 5. 24.경, 9,940,000원은 2012. 5. 25.경 각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아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6. 6.경 피해자 E로부터 외환은행 신내동지점에 그녀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각대금 잔금 4억3천만 원을 대출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취ㆍ등록세 및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명목으로 15,412,567원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