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2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서있는 피해자 F(24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