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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54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10.경 미국 하와이주 오하우섬에서 성명불상자(하와이 원주민)에게 미화 10불을 지급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함께 매수한 필로폰 투약용 유리파이프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5.경 망 D로부터 받은 40만 원을 E이 사용하던 F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하고, 2015. 4. 26. 11: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강남고속터미널 수하물창구에서 망 D와 함께 E이 고속버스 수하물을 이용하여 보내준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1개 분량)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26. 15: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모텔 503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입출금거래내역조회표,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필로폰 투약장소 확인에 대한, D 변사현장에서 발견한 백색가루 등 감정결과, D 수거물 감정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