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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9노79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J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편취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유사수신행위(방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5 내지 9, 15, 16, 20 내지 26, 28, 29, 35 내지 48 기재와 같이 각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3 내지 13, 17, 19 내지 24, 30, 31, 33 내지 39, 44, 51, 52, 53, 55, 60, 61, 65 내지 77, 79, 80, 82 내지 87, 89 기재와 같이 각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고인 B가 이를 방조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C 사업과 G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미필적이나마 변제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설시내용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