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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1389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울산지방법원 2012회합3호로 2012. 1. 31.경 회생 신청을 하여 같은 해

2. 29.경 회생회사인 위 C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3. 2. 7.경 회생폐지 결정이 같은 달 22.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회생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임은 물론 위 회생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인 2013. 2. 15.경 회생회사의 자금지출에 관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득하고 난 후 자금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D 등 6명에 대한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합계 119,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등본, 2012회합 회생폐지결정문, F 매각대 잔금 지출내역,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