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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7나21304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밑에서 4행 아래(‘4. 결론’ 부분 위)에 아래 내용을 추가 【한편 원고들은 당심 변론 종결 후(원고들이 제출한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구체적인 이유 등을 밝히라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도 변론종결일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 ‘K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가 K의 E에 대한 판결금 채권[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5014(본소), 2016가합865(반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얻었고, 그 추심금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가압류가 이루어졌는데, 위 판결금 채권에 대한 항소심에서 K의 E에 대한 위 채권이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7. 9. 21. 선고 2016나2069452(본소), 2016나2069469(반소)],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집행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그 채무자인 명성건설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로 주장할 사유이지 원고 등이 제3자이의의 소로 주장할 사유가 아니므로(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