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3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20:46 경 서울 C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위 장소에 도착하여 조수석 문을 열려 하자, 위 순찰차로 뛰어가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조수석 문이 피해자의 오른 팔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순찰차량 사진, 순찰차량 조수석 쪽 문 신발 자국, 피의자 신발바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