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등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7. 4.부터 2014. 4. 23.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7. 16. 신촌역사 주식회사와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74-12 경의선 신촌역 민자 역사의 1층부터 4층까지를 30년간 임대료 75,000,000,000원에 피고가 임차하는 내용의 신촌 민자 역사 판매 및 업무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임차한 신촌 민자 역사에 B라는 이름으로 대형쇼핑센터(이하에서는 이 사건 쇼핑몰이라고 한다)를 조성한 뒤 이를 1,400여개 이상의 소규모 단위(구좌)로 나누어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기로 하고, 여러 분양대행업체들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분양대행업체들과 함께 이 사건 쇼핑몰 건설 현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이를 분양사무소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쇼핑몰의 점포를 임대분양하기 시작하였다.
다. C은 2006. 4.경 피고와 이 사건 쇼핑몰 중 4층 8.19㎡를 임대보증금 21,666,660원, 선납임대료 43,333,340원, 이 사건 쇼핑몰의 인테리어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25,000,000원, 선수관리비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에서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6. 5.경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6. 7. 14.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인수하였고, 피고는 2006. 9. 4. 이를 승낙하고 원고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을 분양할 당시 이 사건 쇼핑몰이 위치한 신촌역이 경의선 복선화 사업구간이나 인천국제공항철도 노선에 포함된 적이 없고, 인천국제공항철도 노선에 포함되는 홍대입구역 및 수색역과 신촌기차역 사이의 거리에 비추어 볼 때, 신촌기차역은 인천국제공항철도 노선에 포함되지 않고, 경유역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어 그 역세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