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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3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4. 7. 경부터 2012. 10. 경까지 인천 B 일대 토지 구획정리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해 설립된 C 토지 구획정리 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이 사건 조합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로부터 합계 220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2007. 12. 27. 및 2009. 1. 7. D 및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와 사이에,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인천 F 체비지( 이하 ‘ 이 사건 제 1 체비지’ 라 한다), 인천 G 체비지( 이하 ‘ 이 사건 제 2 체비지’ 라 한다 )를 포함한 41개 필지의 체비지를 피해자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에 담보신탁하고 D을 우선수익 권 자로 지정하되, D은 그 우선수익 권에 관하여 E에 질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그 무렵 위 각 체비지에 관한 체비지 대장인 체비지 원부의 명의 변경사항 1회 차 양수인 란에 “H” 이라고 등재하였다.

한편, 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 (2000. 1. 28. 법률 제 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 54 조, 제 57조 제 4 항, 제 62조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구획정리 사업 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 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 대장에 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먼저 갖추었다면 그 매수인은 다른 이중 양수인에게 그 권리 취득을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