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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5265539

설계용역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5,016만 원, 피고 주식회사 C은 2,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5. C 대표인 피고 B와 사이에 울산 D 주상복합 세대(공사현장 : 울산 남구 E빌딩 2층) 인테리어 설계용역계약을 용역비 3,850만 원에 체결하였고, 그 후 울산 D 인테리어 단위세대 추가 설계계약을 용역비 1,166만 원에 체결하였다

(이하 이들을 합하여 ‘D 계약’이라고 함). 원고는 2017. 12. 30. 이전에 D 계약에 따른 설계업무(납품 포함)를 모두 마쳤다.

나. 또한 원고는 2018. 3. 6. 소외 F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함)과 사이에 천안시 G 단위세대(공사현장 : 천안시 동남구 H) 인테리어 설계용역계약을 용역비 4,466만 원에 체결하였다

(이하 ‘G 계약’이라고 함). 원고는 위 설계업무를 2018. 3. 22.경까지 일부 마쳤는데(납품 포함) 2018. 4. 15. 피고 회사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사실상 해지되었다

(설계업무 중단). 일부 마친 설계업무에 대한 용역비는 2,000만 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D 계약 용역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용역비 5,016만 원(= 3,850만 원 1,16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부분 계약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용역비는 ‘모델하우스 오픈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바, 원고가 2017. 12. 30. 용역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전에 용역비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음이 인정된다.

2018. 4.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10.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또는 그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