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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2 2018나104632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C가 2007. 6.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은 예약완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채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와 그에 기한 이 사건 본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작성된 매매예약계약서 제2조에 “본 매매예약의 완결일자는 2007. 12. 20.로 하며 위 완결일자 경과하였을 때에는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C에게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조항에 따라 2007. 12. 20.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2. 6. 등기의무자인 망 C의 상속인 E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예약완결권의 행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