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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5나20696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기초사실 ‘가’항 및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침

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1959년경 구 토지대장상 그 소유자가 D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 12. 31. 법률 제167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일반농지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65. 6. 22. D의 손자이자 피고의 부친인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88. 5. 17. 피고 명의로 1988. 5.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D는 1930. 2. 16. 사망하였고,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각의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1 토지’, 제2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중 이 사건 1 토지에는 G(1945년 사망, 피고의 조부), O(1957년 사망, 피고의 조모), E(1993년 사망, 피고의 부친), F(1996년 사망, 피고의 모친), P(1998년 사망, 피고의 숙부)의 묘가 설치되어 총 5개의 분묘가 있었는데, 피고는 2014년경 E, F의 묘를 납골묘로 이장하였다.

』 ▣ 제1심판결문 제2쪽 기초사실에 ‘마’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 『

마. 이 사건 각 토지는 2015. 5. 19. 수용되어 2015. 6. 2.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한국토지공사는 이에 대한 수용보상금 등 명목으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5. 11. 23. 2,930,069,450원을 공탁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년 금제 4491호), 2016. 5. 16. 75,258,886원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년 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