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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48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27. 03:00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나이트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 여, 29세) 을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나이트 앞 노상에서 위 사건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자 위 D에게 “ 씨발 년 아, 니 꺼 줘도 안 만진다.

니도 내 꺼 만지면 될 것 아니냐

”라고 하였다가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 여, 29세 )로부터 “ 아저씨 것 만지고 싶지 않아요

” 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 내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가슴 부위에 맞춤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강제 추행에 이어 항의하는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 범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