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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09 2020고단13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방죽안오거리 교차로를 C중학교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에는 진행방향이 직진 및 좌회전인 노면표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일련번호 538)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뒤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81세)가 운전하는 E CITI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1. CCTV영상 캡쳐사진 및 동영상 CD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