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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3나75085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1) 대한예수교장로회 J교회(이하 ‘J교회’라고 한다

)는 2007. 7.경 유창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유창종합건설’이라 한다

)와 공사대금을 16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인천 남동구 L 종교용지 791.7㎡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유창종합건설은 이 사건 건물의 3층 골조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2) 이에 J교회는 다시 2008. 7.경 M 주식회사(이후 Q 주식회사로 상호변경하였는바, 변경 전후를 통틀어 ‘M’라 한다)와 공사대금을 13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다만, 유창종합건설이 실시한 골조공사부분은 J교회와 M이 협의하여 위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 ‘프라임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J교회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합계 23억 원을 대여하였고, M은 J교회의 위 대출채무 중 보증한도액을 합계 15억 6,000만 원으로 하여 프라임저축은행과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프라임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포기각서를 교부하였으며, 그 대지에 3순위로 채권최고액 11억 원, 4순위로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당사자 계약일 공사명 공사금액(원) 피고 C 2009. 2. 5. 수장공사 85,000,000 피고 D 2008. 8. 7. 방수공사 35,000,000 피고 대원 2008. 10. 15. 전기공사 125,000,000 피고 E 2008. 12. 10. 유리공사 25,000,000 피고 F 2008. 10. 3. 설비공사 148,000,000 피고 G 2008. 8. 20. 석공사 100,000,000 피고 H 2008. 2. 5. 내장공사 80,000,000 피고 I 2008. 8. 30. 금속공사 98,000,000 합 계 696,000,000 4) M은 2008. 7. 1.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