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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25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해시 E에 본사를 두고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1995. 12. 1.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중량 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품 등 전도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작업 계획서를 작성,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5. 10:13 경 위 공장 절단 공정 프레스 작업장에서 무게 6,820kg 상당의 원형 철제 코일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전도 방지 적재 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를 작성, 시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안전조치 위반 및 과실로 코일 밴드 절단 작업을 하던 피해자 F(36 세) 을 전도된 코일에 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험 예방 안전조치 위반으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흉부 압박성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제 1 항과 같이 위험 예방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