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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401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 20:19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3동 2층 복도에서 공소사실 중 “위 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다음”을 삭제하였다.

아래 무죄 부분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진술서,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목격자 E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치 피고인이 D에게 폭행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그 상황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서울지방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전화하여 아주머니가 밀어서 넘어졌다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에게 D이 밀어서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과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을 뿐 D이 피고인을 밀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와 같이 D을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피고인을 밀어서 피고인이 넘어지게 된 것이어서 허위 신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