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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5고정1608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25. 02:00 경부터 같은 날 02:50 경 사이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당구장 내에서, E, F, G, H, I이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 7매를 나눠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버리는 등 약정된 규정에 따라 손에서 카드를 다 털어 버리거나 소지한 카드의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하여 패자는 순위대로 1,000원에서 4,000 원씩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총 도금 2,795,000원의 판돈으로 약 50여분 동안 20여 회에 걸쳐 속칭 ‘ 훌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그 정을 알면서도 카드 52 매와 도박장소를 제공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당구장에 자주 왔던 ‘J’ 라는 사람의 부탁으로 20만 원을 받고 당구장을 잠시 빌려주었을 뿐 도박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단속 당시에도 J에게 당구장 열쇠를 받으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같이 체포되었을 뿐이므로, 도박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 989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검거된 사람들 로부터 압수한 돈, 카드 등이 기재되어 있는 압수 물총 목록과, 피고인이 당시 도박을 하였던

사람들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