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31 2017가단121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후임자 공증인 D 사무소가 2013. 8. 16.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후임자 공증인 D 사무소가 2013. 8. 16. 작성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