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건)][미간행]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는 등으로 도급계약에 관하여 이행을 완료하였는데,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공2015상, 719) [1]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공2013상, 2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공2014상, 1193) [2]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24174, 24181 판결 (공2001하, 2431)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태석 외 1인)
에스지신성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 외 2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8조 제1호 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고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등 참조),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하다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등 참조).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이미 그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는 등으로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되었다면 수급인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도급계약에 관하여 그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24174, 24181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확대손해가 발생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회생절차개시 전에 주요한 발생원인을 갖춘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계약체결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신성이었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2001. 3. 5. 대한주택공사(원고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기계·토목·전기·통신·조경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 등을 마쳤다. 원고는 2001. 12. 5.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미시공, 오시공, 부실시공 등에 의한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9. 9. 10.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2111호 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선행소송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1나25116호 )에서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1. 11. 2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1. 11. 30.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송달료·인지대, 변호사 비용 등을 지출하였으며, 2012. 3. 30.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소송비용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8.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회합8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 을 받았고, 2009. 12. 2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원심 계속 중인 2013. 10. 4.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피고가 피고의 관리인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가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 등을 마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피고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그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원고가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그 주요한 발생원인을 갖춘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이 사건 선행소송의 소송비용 지출 등의 재산상 손해가 원고에게 발생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원고의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그 주요한 발생 원인을 갖춘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상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위와 같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거나, 위 각 손해배상청구권이 피고의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회생채권으로 기재되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었다면, 회생계획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이상 피고는 회생채권인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따라 그 책임을 면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 하자 중 하자발생시점을 판정할 수 없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이 사건 도급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의 회생채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