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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1 2013노93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판결문’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