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5118106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대구 달성군 B 전 141㎡ 중 1/2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달성군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북 달성군 C 전 158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고 한다)은 대정(大正)6년(1917년). 10. 5. D동에 주소지를 둔 E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는 이후 등록전환 및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대구 달성군 F 전 522㎡가 되었다가 2012. 1. 5. 위 F 전 141㎡(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와 G 전 381㎡(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1토지는 현재 미등기 토지로 최초 소유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 위 E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로 기재되어 있는 토지대장만이 존재하고 있고, 이 사건 2토지는 미등기 토지로 있다가 피고 달성군에 수용되었는데, 피고 달성군은 2013. 8. 29. 소유자 E이 소재불명임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년금제1881호로 수용보상금 51,111,150원을 공탁하였으며, 공탁금에 대한 이자율은 공탁법 제6조,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여 연 0.1%이다.

다. 원고는 H생으로 그 증조부인 I은 배우자 J과 사이에 아들로 K, L, M, 딸로 N, O를 두었고, 장남인 K은 배우자 P과 사이에 아들로 Q, R, S, 딸로 T, U을 두었으며, R은 배우자 V과 사이에 원고를 두었다. 라.

원고의 증조부인 I을 비롯하여 J, K, P, R, V, S, T, U에 대하여는 1972. 12. 11. 대구지방법원 72느61호 사건에서 1944. 4. 30. 실종된 후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실종선고가 내려졌고, L은 대정(大正)10년(1921년)

3. 19., Q은 소화(昭和)2년(1927년) 10. 7. 각 배우자나 자식이 없이 사망하였다.

마. 한편 M(1972. 9. 4. 사망)의 아들인 W을 조부인 I의 양자로 하는 입양신고가 1973. 5. 3. 마쳐졌는데, 이후 원고가 W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22048호로 입양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2015. 4. 29. 위 입양신고에 따른 입양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