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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8가합500596

저작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은 1946. 5. 1. 동요곡 ‘E’의 가사(이하 ‘이 사건 가사’라 한다)를 창작하여 같은 해

6. 20. 공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가사에 관하여, F 저작자 C, 등록권리자 피고(양수인), 등록원인을 ‘C의 창작 및 공표’로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저작권등록을 마치고, D 양도인 C, 양수인 피고, 등록원인을 '2003. 10. 24.자 양도계약'으로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저작권 양도등록을 마쳤다.

C은 2010. 8. 24.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딸로서 C의 상속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가사에 관한 저작권을 정당하게 양수한 바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저작권자인 것처럼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와 같이 저작권등록 및 저작권 양도등록을 마쳤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사에 관한 저작권은 망 C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과 아울러,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저작권등록 및 저작권 양도등록에 대하여 각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저작권 확인 청구에 대하여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C은 2003. 10. 24.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가사에 관한 저작권을 대금 3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저작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에 의하면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가사에 관한 저작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음으로써 그 저작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와 달리 이 사건 가사에 관한 저작권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저작권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저작권등록 및 저작권 양도등록 말소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