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가단1083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내 별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ㅌ, ㅁ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