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7420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107,692원, 원고 B에게 15,269,230원 및,

나. 2014. 7. 1.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D의 자녀들(피고가 장남임)이고 망 D이 1983. 11. 15. 사망하여 망인 소유이던 부산 부산진구 E 대 31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위 지상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원고 A은 2/26 지분, 원고 B는 5/26 지분, 피고는 7/26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점유하면서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28894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0. 6. 30. 이전까지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위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들인 원고들에게 그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차임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구체적인 반환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차임은 합계 79,400,100원인 사실, 2014. 1.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6. 30.까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차임은 월 1,644,516원(= 9,867,100 ÷ 6개월,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 기간의 월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①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기간에 대해, 원고 A에게 6,352,008원(= 79,400,100원 × 2/25)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이 구하는 6,107,692원,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