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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21757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0,000원을 지급하라.

2. 이 사건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제품(오일)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대전 유성구 A 지상 토지 및 건물(B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는 2014.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 2층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6백만 원, 임대기간은 2014. 10. 22.부터 2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여 자동차수리점(카센터, 상호 ‘D’)를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2. 8.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제소전화해를 하였는데, 당시 “C의 귀책사유로 이 건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C는 위 부동산에 설치한 C의 시설물 일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시설비 및 권리금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4. 11. 전 임차인인 E과 오일 자동주입기 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5년간 원고가 제공하는 윤활유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오일주입기, 고정식 릴타입 2대 및 자동변속기 오일 교환기 1대 등 포함, 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대여한 바 있는데, 위 계약관계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C에게 승계되었다. 라.

피고는 C의 차임 연체 및 임대차계약상 약정 불이행 등을 이유로 2015. 3. 7. C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C로부터 “임대인 임의대로 모든 권리사항을 처리하는 것에 임차인은 동의하고, 일체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는 취지의 권리포기각서를 받았으며, C는 이 사건 건물과 함께 이 사건 시설물을 포함하여 내부의 시설물 일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마. 피고는 동종업종의 임차인을 구하여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고자 하다가, 결국 이 사건 시설물을 모두 매각 처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