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19:00경 경산시 C에 있는 편도 2차로의 4번 국도를 대구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가 따로 없는 마을 입구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도로가를 걸어가던 피해자 D(88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져 머리를 도로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사(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형사처벌전력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사망사고(부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자동차종합보험가입(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