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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29. 선고 2018고합205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2018고합205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

A

검사

손진욱(기소), 조도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8.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18:30경 시흥시 D빌딩 옥상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2세, 가명)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바지와 아래 속옷을 내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조서 2회)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05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외모가 'E' 프로필에 기재된 20살보다 어려 보여서 20살이 맞냐고 물어봤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고 미소만 지어서 고등학생쯤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이를 묻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어려 보여서 나이를 물어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오빠들이(피고인과 G을 가리킨다) 너 초등학생이란 거 알고 있었는지 말해줘'라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채팅하면서 몇 살인지 말하고 만나거든요, 그래서 다 알아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94쪽).

③ 피해자가 채팅에서 만나 성관계를 한 다른 남성들에게 자신의 나이를 밝혔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유독 피고인에게만 자신의 나이를 적극적으로 속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날 당시 화장을 전혀 하지 않은 민낯에 후드티셔츠를 입은 수수한 차림이었고 피해자의 외모가 또래 초등학생들보다 어른스러워 보이는 편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에 대한 바른 관념이 형성되지 않은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어린 여자아이와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고 간음행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보인 행위 태양이 다소 수동적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법정대. 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김준영

판사장유진